○ 기 간 : 2019. 8. 1 ~ 9. 30. (2개월 간) ○ 대 상 : 무단 점용시설(차량 진?출입로, 도로 적치물 등) ○ 점검내용 : 무단 점용 확인 및 관련법에 의거 조치 ○ 점 검 자 : 건설행정 담당 외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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