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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공사완료 공고(정정)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07-09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97(2018.4.19.)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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