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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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06-28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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