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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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9-06-19 |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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