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하고, 2.『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 지정취소업소 : 전) GS25 정자해변점(울산 북구 동해안로 1568) □ 공 고 기 간 : 2019. 5. 27. ~ 2019. 6. 3. □ 공 고 장 소 : 구청, 강동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 고 내 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