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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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9-02-19 | ||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동해안로 1583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배 소매인지정 신청 및 접수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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