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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연수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02-13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교육연수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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