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15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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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9-01-21 |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155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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