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9-01-16 |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9년도 울산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안내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