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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9-01-16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91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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