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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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9-01-11 | ||
울산 북구 신천동 일원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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