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문화센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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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8-29 | ||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물관리 등에 필요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9. 12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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