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강동문화센터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8-08-29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물관리 등에 필요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9. 1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군 장병에게 감사편지 보내기 캠페인 홍보
다음글 2018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