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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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8-28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9. 1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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