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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행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8-08-28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CCTV설치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25,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8. 9. 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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