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영농인 기반 조성사업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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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6-07 | ||
○ 신청기한 : 7. 6.(금) ○ 사업대상 : 2018.1.1. 기준 울산거주자이며, 11.30.까지 주소를 두고 있는자 울산관내 농지 50평 이상, 대지 내 텃밭 20평이상 구입 후 영농 및 기반시설 설치하려는 자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 ○ 사업내용 : 영농자재 구입, 텃밭재배용 그린하우스 및 기반시설 설치 - 소형농기계 구입비(구입가액 1백만원이하 및 중고농기계 제외) - 기타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농지임차(구입)비, 가축입식비, 자가노동인건비, 주택구입비 등은 지원대상 제외 ○ 지원한도 : 세대당 3백만원 (초과분은 자부담) ○ 지원제한 : 대학 등 재학중인 학생, 기존 울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자 ○ 신청방법 : 붙임파일 신청서 작성하여 동주민센터 제출 ○ 문 의 : 북구청 농수산과(☎241-8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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