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공동체 육성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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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6-05 | ||
○ 사업개요 1. 신청기한 : 6. 11.(월) 2. 신청장소 : 북구청 농수산과(도시농업공동체등록 신청서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제출) 3. 사업대상 : 도시농업공동체(텃밭농사 100㎡ 이상, 5가구 이상 공동체) 4. 사업내용 : 친환경농자재 구입 및 간담회 개최비용 지원 5. 지 원 금 : 1,000천원(1개소당) 6. 문 의 : 북구청 농수산과(T: 241-8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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