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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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4-30 | ||
친환경 에너지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2018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1차 : 4. 25.(수) ~ 5. 15.(화) ○ 2차 : 5. 16.(수) ~ 380가구 선정 시까지 ※ 선착순 신청·접수하며, 1차 신청기간에 조기 마감 시 2차 신청 없음 2. 보급가구 수 : 관내 공동주택 380가구 3. 지원금액 : 보조금 502,500원(자부담 167,500원) ※ 기 지원가구 제외, 1가구당 1세트만 설치 가능 4. 신청대상 ○ 북구 관내 공동주택 소유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세입자인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1개동 20가구 이상 단체 신청 시 우선 지원 - 관리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설치가능여부를 필히 확인할 것 -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시 입주민 전체의 동의 필요 - 단체 신청은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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