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4-18 | ||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본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학교)결정(변경)“안”입안열람 공고 |
---|---|
다음글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2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