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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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8-04-18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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