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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8-04-10

 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개설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산 북구 정자동 일원「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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