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대안마을 진입도로(중2-173호선) 확장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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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1-2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54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대안마을 진입도로(중2-173호선) 확장공사]
『대안마을 진입도로(중2-173호선) 확장공사(1공구)』사업시행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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