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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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1-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35호
2018년 생활비용보조금지급신청접수 공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2018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17년도 분) 2. 대 상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73.06.27.)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2016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26,753원) 이하인 세대 3. 지원내용: 2017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 4. 신청기간: 2018. 01. 23. ~ 2018. 02. 28. 5. 신청방법: 도시과로 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6.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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