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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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8-01-09 |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18-1호
공시송달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예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예고함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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