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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7-10-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제5항 및 제88조 제6,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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