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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7-10-27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7. 10. 27. ~ 2017. 11. 3.

  나. 접수장소 : 북구청 창조경제과(6층)

 

※ 세부사항은 첨부된 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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