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7-09-29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

 

건축물 안전을 위해 내진성능을 확인을 받은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 추진 배경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 관련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건축법」제48조(구조내력 등)제2항

 

□ 주요 내용 

  ○「건축법」제48조에 따른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물(2층 미만 또는 500㎡ 미만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 

  ○「건축법」에 의한 건축(신축, 증축, 개축, 이전)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또한 건축물을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하고,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경감 

 

□ 홍보내용 요약 

  ○ 건  축 -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 경감

  ○ 대수선 - 취득세 100%, 5년간 재산세 100% 경감 

 

□ 접수 절차 

  ○ 신청(신청인) → 접수․검토․발급(북구청 안전정보과) →  

      감면 신청(북구청 세무과) 

 

□ 구비 서류 

  ○ 내진보강 지원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부(첨부파일 5쪽)

  ○ 내진성능 확인서(세부기준 별제 제1호서식) 1부(첨부파일 8쪽)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계획시설(대로2-28호선)사업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다음글 추석 명절 당직의료기관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