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천 개선복구사업 주민 의견청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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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7-09-11 | ||
『신명천 개선복구사업』시행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해당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문. 2. 의견서 제출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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