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정자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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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7-05-23 | ||||||||||||||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 개설공사] 『정자항 진입도로(중3-155호선) 개설공사』사업시행을 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5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6. 30.
2. 공람장소, 공람기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17. 5. 25. ~ 2017. 6. 8(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2-241-78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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