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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자원봉사시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7-01-18

   

 

<태풍 ‘차바’ 자원봉사시간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

  

태풍 ‘차바’ 복구참여 자원봉사시간을 소득세법 제34조 ②항 2 및 시행령 제81조 ⑤항 1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장소 : 북구자원봉사센터(☎052-282-1365) 

 

인정시간 : 태풍‘차바’관련 1365포털에 등록된 시간

 

인정금액 : 5만원(8시간당) 

 

※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

  

자원봉사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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