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6. 12. 12.(월) ~ 12. 28.(수) ※ 스포츠시설 연중 접수 가능 ○ 신청대상 : 저소득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및 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스포츠 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차상위 계층(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 발급대상/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1999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생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 지원내용 : 1인당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 문 의 처 : 북구청 문화체육과(☎ 052-241-7342, 담당자 모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