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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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6-08-26 | ||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 및 신규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공고하오니 같은 장소 또는 인근장소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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