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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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6-07-19 | ||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점유자에 대하여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부과기간 : 2015년)를 2016년 7월 1일 대상자에게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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