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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6-05-09

 

 

  2014년 범정부적 규제완화 정책일환으로 국민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보완정비를 통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농지법 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의거 농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견 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북구청 농수산)

(문의처 : 북구청 농수산과 241-8053)

 

붙임 1.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 1

     2.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1

     3.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토지조서 1.

     4. 의견서(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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