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지연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 공시송달 | |||||
---|---|---|---|---|---|
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6-04-25 |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28우6378(정*욱) 외 213건(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6. 4. 23. ~ 2016. 05.08.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
|||||
파일 |
이전글 |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
---|---|
다음글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공고문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