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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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6-02-17 | ||
자동차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 종합검사) 및「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2. 16.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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