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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공사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5-08-06

 

보상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공사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 등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그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시민안전체험 교육센터 건립공사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소방본부)

. 사 업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27 일원

. 사 업 규 모 : 연면적 7,000, 지상 3, 지하 1, 부지면적 123,480

2. 편입토지 및 물건

.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474 22필지

. 물 건 : 위 토지상의 지장물 일체

3. 보상의 시기

2015. 9월 말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4. 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2015. 08. 12. ~ 2015. 08. 26.(14일간)

.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안전구조과(Tel. 052-229-5331, Fax. 052-229-4579)

토지 및 물건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는 열람장소(소방본부 안전구조과)에 비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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