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 및 입학연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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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11-28 | ||
○ 의무취학 대상아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애 달한자 - 2008. 1. 1 ~ 2008. 12. 31.출생아동 및 전년도 미취학 아동(연기, 유예등)
○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 신청 - 신청기간: 2014. 10. 1. ~ 2014. 12. 31.(기한준수, 신청서 제출) - 신청대상 * 조기압학 : 2009.1 .1. ~ 2009. 12. 31. 출생아동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자 (1년 조기입학만 가능, 2010. 1. 1. 이후 출생아동 조기입학 대상자 아님) * 입학연기 : 2008. 1. 1. ~ 2008. 12. 31. 출생아동으로 2016학년도(2016. 3. 1. 입학)에 취학하려는자 (만 6세에 입학을 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는 취학 유예절차에 따라 관할 초등학교로 신청) -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해당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 제출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 연기신청기한(12월 31일)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종전의 취학유예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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