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시간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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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4-15 | ||||||||||||||
1. 변경 내역
2. 변경 사유 :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다수 불편민원 급증 3. 단속 방법 ○ 1차 촬영 후 5분 이상 경과 후 2차 촬영 후 단속 확정 ○ 1회 단속 지역 : 화봉시장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위 1회 단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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