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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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4-09 | ||
◈ 다 음 ◈
1.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1949년 이전 출생자, 1949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경과한 자 2. 지급금액: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분기별 지급 3. 신청방법: 구청 복지지원과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신청서(붙임참고),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5. 유의사항 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시, 전출지에서 명예수당을 받고 있었더라도 우리 구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연계안됨) 나. 지급대상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므로 참전유공자가 아닌 공상군경이나,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은 지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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