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기준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4-04-09

 

◈ 다    음 ◈

 

        1. 지급대상: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 1949년 이전 출생자, 1949년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경과한 자

        2. 지급금액: 참전명예수당 월 5만원 / 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 참전명예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분기별 지급

        3. 신청방법: 구청 복지지원과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제출서류: 신청서(붙임참고),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5. 유의사항

          가. 타 지자체에서 전입 시, 전출지에서 명예수당을 받고 있었더라도 우리 구에서 반드시 재신청해야 함(연계안됨)

          나. 지급대상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이므로 참전유공자가 아닌 공상군경이나, 참전유공자의 유족 등은 지급대상이 아님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140409 울산북구(문체) 오토밸리복지센터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다음글 강동동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개최 결과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