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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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4-01 |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2014년도 적용 국민연금값이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단독수급 : 99,100원 * 부부공동수급(2인기준) : 158,600원
* 적용기간 : 2014년 4월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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