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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4-04-01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결정 안내>

 

2014년도 적용 국민연금값이 확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노인단독수급 : 99,100원

* 부부공동수급(2인기준) : 158,600원

 

* 적용기간 : 2014년 4월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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