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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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3-25 |
2014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1.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2. 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3. 내용 : 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문의전화 : 강동동주민센터 052-241-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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