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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특례제도 개선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4-03-21
< 정부 해외인턴사업 등 참가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특례제도 개선 안내>
 
   제도개선 주요내용
 
1. 정부해외인턴사업참가자 등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특례 확대적용
 - 기존 대상자 외 교환학생으로 출국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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