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위기가정 긴급지원(129)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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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3-20 |
< 2014년 위기가정 긴급지원 129 안내 >
1.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및 2014년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지침의거
2. 기타 : 긴급사유 발생(긴급의료비 발생, 생계 곤란 등) -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3. 문의전화 : 052-241-8373 (강동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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