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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수 공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4-01-06
「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와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연서 주민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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