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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및 사업개요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4-01-03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및 사업개요 안내>
 
  1. 변경사항(2014.1.1 부터 적용)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2.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3년) 45만원 ->( 2014년) 48만원
 
  3. 기타 : 첨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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