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및 사업개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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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1-03 | ||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사항 및 사업개요 안내>
1. 변경사항(2014.1.1 부터 적용)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2.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2013년) 45만원 ->( 2014년) 48만원
3. 기타 : 첨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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