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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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4-01-03 | ||||||||||||||||||
2014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 시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4년 큰나무공익조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예정지로 선정된 임야에 대하여 산불 피해목 벌채사업,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산림소유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사용 동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4년 사업 대상지 조서 - 붙임참조
2014년 1월 2일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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