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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동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12-2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208호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3. 12. 26.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야영장

북구 신명동

산27-1번지

-

59,400

59,400

 

 


2.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야영장

신설

(A=59,400㎡)

청소년에게 수련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심과 공동체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인성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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