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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불조심기간 (2013.11. 1~ 12. 31)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11-06
 

  ○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13. 11. 1 ~ 12. 31

  ○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영농철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11월부터 12월까지『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기간 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일체금지

  ○ 산불관련 처벌내용

    ▪실수로 산불 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100m이내)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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