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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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9-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158호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고시
2013년 가을철 및 2014년 봄철까지 산불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ꡐ산림보호법ꡑ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입산통제구역 지정 사유 ○ 산불예방, 산림자원보호,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보전 등 2. 입산통제 내역 ○ 입산통제 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염포산 외 3개산 1,464ha (산림면적 11,191ha의 13.08%) ○ 등산로 폐쇄: 동대산, 무룡산 일원 등산로 19개 노선, 52.1km ※ 세부사항: 붙임참조 3. 입산통제기간: 2013.11.01.~2014.5.15. 4. 통제방법: 입산금지구역은 산불방지 기간 내 상시 통제 5. 유의사항 ○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ꡐ산림보호법ꡑ제1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자는ꡐ산림보호법ꡑ제57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입산통제 예외사항 ꡐ산림보호법ꡑ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조림, 숲 가꾸기, 사방(砂防), 벌채, 임도시설(林道施設) 등 산림사업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나. 산불방지, 병해충 방제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 수행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마.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산림에 거주하는 주민이 일상 생업상의 목적으로 입산하는 경우 바. 성묘 및 분묘 설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사. 산림보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 지도위원이 산림보호활동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아.ꡐ야생동·식물보호법ꡑ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해 입산하는 경우 자. 송·배전 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차. 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해 입산하는 경우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052-241-7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지정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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