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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9-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804호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3년  9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신주 등 각종 시설물과 도로, 건물, 가로수, 벽면 등에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어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우리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를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1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수거 보상) 추가

   •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관내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을

     비․수거한 주민에게 별표 1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보상금 지급기준(안 제21조 별표 1)

구           분

보상금

종류

규    격

현수막

면적 5㎡ 이상

1,000원/장

면적 5㎡ 미만

 500원/장

벽보

크기 30cm x 40cm 이상

  50원/장

크기 30cm x 40cm 미만

  30원/장

홍보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상

  10원/장

 명함식전단지

크기 10cm x 6cm 이하

  10원/장

  ※ 1회당 1명 지급한도액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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