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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9-23
<2013년 차상위계층 발굴 및 신청 안내>
 
1.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2. 대        상 : 수급자가 아닌 자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자
3. 지원내용 : 자원 연계 및 맞춤 서비스 지원
4. 문의전화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 241-8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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