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행정복지센터




강동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강동동 작성일 2013-09-23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안내

정부는 6․25전쟁중 납북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0.9.27행)

되어 6·25전쟁 중에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신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사실을 파악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신고기간 : 2011. 1. 3 ~ 2013. 12. 31

□ 신고장소 :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해외거주자는 거주 또는 체류하는 국가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 신고대상: 전시 납북자

  ※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제외)으로서 6·25전쟁 중  (1950,6.25~1953.7.27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전까지)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자


□ 신고인 자격 :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신고 구비서류

 1) 납북피해 신고서   2) 가족관계증명서   3)제적등본

 4) 납북경위서    5)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드림스타트 아동 기초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안내
다음글 2기 협동조합 야간학교 수강생 모집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