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변경 공시송달 공고문 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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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동동 | 작성일 | 2013-08-19 | ||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자, 점유자에게 우편고지하였으나, 주소(소재지)불명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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